등록/휴(복)학/재입학

등록

  •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(수업료, 입학금, 기타 납입금 등)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해야한다.
  •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(수업료 및 기타 납입 등)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학점등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.

휴학

  •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다만, 등록을 필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 • 질병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(1년)를 초과할 수 없다.
    (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, 계약학과 학생의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,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, <개정 2016.4.8.>)
  • 학점등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.
  •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,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,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)
    가. 석사과정 : 4학기(2년)
    나.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: 6학기(3년)
  •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.
  • 등록휴학의 경우, 수업일수 1/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에만 납부한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.

복학
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(2월 및 8월 중)에 복학원 제출, 등록금 납부,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(양식)을 작성,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재입학

  •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기간(7월 말 8월 초, 1월 말 2월 초)중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락한다. 이 경우 재입학이 허가되었으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포함한다.
  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