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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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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- 설명

11월 13일부터 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.

※ 단속 장소: 공원, 경기장, 병원, 약국, 음식점(술집), PC방, 사우나(탈의실내), 체육관, 대형마트, 대중교통(버스(승강장), 지하철(역), 열차(역), 고속(시외)버스(역), 택시(승강장)등) 이용장소 등…

 

  •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(이하)이 부과됩니다.

 

모든 음식점 내에서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동안(음식 주문이나 음식 나오기까지 대기시간, 음식섭취 후 대화 시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)에도 단속활동이 진행 될 예정이니 주의하세요.

※ 커피숍에서도 동일하게 단속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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