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적대상자 공고
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(학칙 제32조 제2항) 및 복학(학칙 제28조 제1항)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
본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2023년 9월 22일(수) 15:00 까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.
※ 관련 규정 : 학칙 제29조(제적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1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.
2.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최종미등록자 제적처리일 : 2023. 9. 25(월) 16:00
O 미등록 학생은 최종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미등록 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O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며 미등록 학생이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.
O 미등록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은 다시 이번 학기에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.
O 신청방법: 02-820-0263 문의